
sandym10, 출처 Unsplash 외국인과 국제결혼이 코로나로 인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코로나가 주춤해 짐에 따라 세계각국에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국제결혼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과의 결혼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임을 유념하셔야 하는 이유는 먼저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두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고 한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서와 문화 또한 외국인배우자 국가의 정서와 문화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혼인 당사자 두사람은 정말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지 않는다면 다문화 가정을 지켜내기란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국제결혼 후 외국인배우자의 가출로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 혼인무효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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