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팔 가족초청 F1-5 자녀 양육지원 장인, 장모, 형제자매, 언니, 여동생, 처형, 처제 등 초청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한국에 체류 중인 네팔 배우자(와이프/아내)와 결혼 후 네팔에 계시는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나 형제자매(언니, 처형, 처제, 여동생) 등 직계가족을 자녀의 양육지원 목적으로 F1-5비자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1. F1-5비자란 무엇인가요?
F1-5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최대 90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관광 목적이 아닌 자녀의 양육지원 목적의 가족방문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과 네팔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지원 목적으로 네팔 가족 초청은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2.
네팔 가족 초청을 위한 자격 요건 F1-5비자를 통해 네팔 국적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하기 위해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한국에 거주 중인 F6비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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