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국결연구소 입니다 태국현지서류 등 업무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태국자녀출생신고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한 후 200일이상의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국제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출생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에 태국에서 출생신고는 추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의뢰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례입니다 태국자녀출생신고 준비하셔야 할 서류를 자녀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번역공증 외교부인증 후에 태국에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출생신고를 할 때 태국인배우자의 서류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겠지요 태국현지에서 출생신고를 할 것인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것인가는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혼인신고를 하신 후 200일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국가에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아버지의 국가인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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