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현지 행정업무 대행 전문의 태국 다문화가정의 DS행정사(상담사) 입니다. 한국인과 태국인이 국제결혼 후 성격, 문화 차이 등으로 협의 이혼과 소송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이혼할 때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려며 한국인과 태국인이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절차는 2 가지 방법으로 1.
협의이혼 2. 소송이혼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그대로 한국인과 태국인 부부가 결혼 후 함께 살아오면서 성격차이 문화차이 등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협의하여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으로 판사가 서로의 협의 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이혼하는 절차 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1. 자녀가 없을 경우 4주(한달)의 조정기간 부여 2.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조정기간 부여로 위 2경우 모두 서로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후 재차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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