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된 주식은 법적으로 명의수탁자(명의자)가 소유주로 등록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자(맡긴 사람)입니다. 문제는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할 경우,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거나 상속인의 주장으로 인해 소유권 반환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 명의신탁한 망자 가족에 대해, 상속 주식반환 소송의 경과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 진행했었던 주식반환 소송은, 의뢰인이 친구의 명의를 빌려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여 주식들이 전부 친구의 가족들에게 상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꽤 컸기에 친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주식은 우리의 자산이고, (의뢰인이) 실질적인 명의자라는 증거가 없다."
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곤란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친구 가족들에 대한 주식반환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경과와, 명의신탁할 때 주의점들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동감이 진행한 주신반환 소송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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