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엽 변호사 칼럼] 경찰이 피해자인 사건은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준엽 변호사 칼럼] 경찰이 피해자인 사건은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자가 경찰인 사건이 있죠. 똑같이 누군가의 멱살을 잡았어도, 그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출동한 경찰관이면 '폭행죄'로 입건이 되는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 판사님들이 피의자를 더욱 안좋게 본다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들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차로 치었다.

저희 의뢰인이 퇴근 길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를 했습니다. 퇴근 길이라면 술을 마신 것도 아닐텐데, 도대체 왜 도망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벌금 50만원 정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본인을 알아보고 신원조회를 할까봐, 순간 잘못 판단하고 도망친 겁니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은 당연히 음주운전자가 도망치는줄 알고 추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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