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엽 변호사 칼럼] 대법원의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 이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한준엽 변호사 칼럼] 대법원의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 이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성범죄에서 유죄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몇 년 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성범죄 사건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범죄의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고, 둘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형량이 세지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이 덩달아 높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성범죄는 이와 반대로 갔습니다.

형량은 점점 세지는데, 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그 상황은 확실히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여러 가지 형사법의 원칙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일단 아예 유죄라고 생각하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윽박지르거나, 또 한편으로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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