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소송은 쉽게 생각하면 거래처 사이에 물품을 지급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거래처가 물품만 받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서 자주 거래를 하는 업체에는 대금을 바로 지급받지 않고 추후에 몰아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래한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것인데, 갑작스럽게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면 황당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외상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거래 역시 상대방을 신뢰하기에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 점을 이용하여 ‘돈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거나, ‘나는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복잡한 일이 싫으시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소송은 일반 채권(대여금 등)과 달리 소멸시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방심하다간 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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