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 : 1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형 or 2년 이상 ~ 20년 이하 징역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주먹이나 발)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동시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최소형이 징역형,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징역형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이 특수상해죄와 더불어 기타 다른 혐의도 함께 추가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하여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무법인 동감이 변호한 사건에서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총 3가지 혐의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되어,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 집행유예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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