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변경심판청구 통해 양육비 0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한 사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 지정 외에 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다투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불리한 내용으로 협의하였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권리가 소멸되어 소 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속 그 권리를 유지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도 일정 기간동안은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번 사례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였으나 몇 년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양육비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
#양육비변경소송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인천양육비변경
원문링크 : 양육비변경심판청구 통해 양육비 0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