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혼인빙자간음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공감의 이혼사건 대표 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도 해보는 등 함께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하였기에 당연히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했던 내 연인이 알고 보니,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유부녀라면 어떨까요?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앎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속이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셨던 어떤 분께서는, "X이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화가 난다."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큰 화를 내시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10여 년 전이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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