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남편이 1년 전에 가출한 뒤론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생활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서류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사무실에 관련 상담을 오셔서 여쭤보시는 대부분이 바로 이혼유책사유입니다. 이러했을 때, 저러했을 때, 혹은 그러했을 때도 소송을 통해서 헤어질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간혹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 걱정이 되시는 듯 합니다. 이에 현재 민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과 실 판례를 토대로, 어떠한 경우에는 성립이 되고, 어떨 때는 기각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사..........
이혼유책사유 6가지, 성립되는 경우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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