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er 정복하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HRer 정복하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jJfNTQg/MDAxNjcxNjY5NDE5MzYy.xeb1rdzqnBNU7v7T_3fu2uJC8YDc4d02ee8XBo9RvIog.14mmxf5hRf-zrVT7YU18pkWI_o8WfgwW8WNGQljCt-Ag.PNG.skfkdp33/%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36%29.png?type=w2)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합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재 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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