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상해 몇급인가 부터 알아봅시다 작년부터 상해 등급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11급 이상 : 무한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 내가 몇급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뻐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염좌(경추염좌, 요추염좌) 상병에 해당하므로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12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저는 손가락만 아픈데요? 14급입니다만 이런경우는 잘 없겠죠 12급이면 120만원까지만 치료가능한건가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20만원까지는 상대보험사에서 100% 지급하고, 그걸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상계가 일어납니다.
과실상계: 내 과실 비율만큼 내가 내는것 예를 들어, 내과실 30% 상대과실 70%인 경우 총 치료비 200만원이 나왔다면 120만원은 상대가 백프로 부담하고 나머지 80만원의 30% (24만원)은 내가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 입니다. 내 과실이 0%가 아닌경우 120만원이 넘어간 금액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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