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판단기준은?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을 기준으로 법 적용 범위가 상이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본사와 한국에 있는 사업소를 모두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례였기에,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해 근로자를 배치한 사례 A(근로자)는 미국 아이오와주에 본사를 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에서 근무했는데, B사의 한국 법인이나 영업소가 없어 타사인 C사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



원문링크 :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판단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