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의 소급 가입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일단 고용보험 임의가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였고 23년 6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신고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입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24년 6월에 퇴사처리를 하며 상실신고를 하려고 보니 애초에 고용보험이 임의가입대상자인 외국인이라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력 자체가 없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고용보험료 공제도 다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건가요?
위 사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관련법을 살펴보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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