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평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낼 때는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체감하지 못하다가 퇴직 후에 4대보험 고지서를 받아보고 보험료에 부담이 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 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내야 하나요?”
특히 4대보험 중에서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은 더 부담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와 추후납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소득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취득의 의무가 있는지라 오늘 내용이 더욱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제91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가입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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