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개선 가능성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유효" 법원의 인식 변화 [노알남] "개선 가능성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유효" 법원의 인식 변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NfMTQ1/MDAxNzE3MzcwMzA0ODAy.Dqaw2xJOPTyDHGtqypNY1ut1ii5DIa5-A2gW9N0UO60g.3ozdnVeN2OjR2VsYtDx3ruQGO14HO7tmZiUMwursJ2Ig.JPEG/240603%C0%FA%BC%BA%B0%FA%C0%DA_%C7%D8%B0%ED_%C0%FB%B9%FD2.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성과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법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전보 이후에 이루어진 해고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대로 설계된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댜.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사건 타임라인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씨는 IT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성과 향상을 위한 PIP, 즉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음에도 근무태도와 성적이 불량해서 개선의 여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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