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저희 법인 쪽으로도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했는데, 근로계약서나 임금협상을 통해 이미 연봉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미 연봉을 정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봉을 받나요? 아니면 임금피크제 적용해서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먼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보다 회사의 자체규정인 취업규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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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를 때, 우선 적용되는 것은?(임금피크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