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직장인 업무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되나?(직장내괴롭힘 산재)


[노알남] 직장인 업무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되나?(직장내괴롭힘 산재)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여론기관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90%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사·동료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 중 70%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부당한 인사처분 등과 같은 사유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되었을 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산재 인정기준 직장내 괴롭힘 확정 후, 산재 신청을 권장!

정신질환으로 산재 판단시 의료기관 선택의 중요성 사실관계의 증거수집 및 기록의 중요성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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