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고소득자 e대한경제 2022.8.11. Q.
당사에는 근로자 채용 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은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에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만(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순히 소득만 높다고 예외가...
#기간제법상2년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
#기간제법상사용기간제한예외
#기간제법상예외사유요건
#기간제법제4조
#노무법인더원이엔씨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1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원문링크 :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고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