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도급과 파견의 구분과 판단기준(사내도급은 불법파견인가?) [노알남] 도급과 파견의 구분과 판단기준(사내도급은 불법파견인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TZfMjEz/MDAxNjY1OTI2OTU1MDkz.7fHf3BfjCZ4Tmerc2i4m_5j-i7wO6yF-7-7pqSLlsTYg.k57GyUj4RGZ3cIzxymmP6blhnfILzrpTWIpPvigrraEg.PNG.gundalin/SE-e31b75b6-486f-4865-8beb-430b01ccc818.pn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급과 파견의 관계와 판단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과 파견, 왜 이슈인가? 2.
도급과 파견의 구분 -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3.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가?
4. "제3자의 사업에 편입된 경우"란?
5. 그 밖의 판단기준은?
6. 사내도급이 파견으로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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