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시정신청대상,내용,요건) [노알남]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시정신청대상,내용,요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jNfMTQy/MDAxNjU1OTc5OTk0MTM2.IkK8uCKXbgboiLGrgk0GAIuf5FZFtP94PfN7lmcxgkYg.OoeWe7kNlbQE7oeUx-oWI88UOAlv8zRREkuDCsmAh_Yg.PNG.gundalin/SE-e869eb55-d32c-41e0-b05a-f94306f73dd2.pn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벌칙만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시정제도를 통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중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위원회에 신설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의 내용과 요건 2.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의 대상은? 3.
직장내 성희롱 시정신청의 대상은? 4.
시정명령의 내용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5.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Q&A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차별도 시정신청 할 수 있나?
- 성차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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