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실제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범위 확대! [노알남] 실제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범위 확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DlfMTQx/MDAxNjU0NzgwMDcxOTA3.0se0ht0JyxeeOxvwTNJf6GXsFlyfRZJS8Gw8mFOKzRgg.K9Z1nrF9rDgm-Lf42BhyrhhUYvz6YCbkaP_LqKKGA04g.PNG.gundalin/SE-a4361692-c2ea-471f-9922-00a440f42892.pn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주 본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행위자를 숨겨서 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부를 수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심문도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행위자 자체를 당사자로 끌어낼 수 있게 되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입증이 좀 더 편해질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란?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범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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