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선거운동 균등성 고려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선거운동 균등성 고려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일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이번 결정은 이 후보 측이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인데요.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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