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둘기 먹이 주지마세요 앞으로 서울 시내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함부로 먹이를 줬다가는 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도시 공원과 한강공원 등 총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비둘기 먹이 주기가 금지되나요?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한 위생 문제와 건물 부식, 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00여 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1회 적발: 20만원 2회 적발: 50만원 3회 이상 적발: 100만원 금지 구역은 어디인가요? 금지 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공원과 주요 광장, 한강공원 전역을 포함합니다. 1.
주요 공원: 서울숲, 남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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