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법적 해석 정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법적 해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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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때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중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권의 쟁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중 하나입니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뉩니다.

허용 가능 의견 헌법재판소 구성 공백이 심각한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바탕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현상 유지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한 필요 의견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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