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방법은?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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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절차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강제수사 권한을 보유합니다. • 출석 거부가 반복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또는 체포영장을 통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2. 면책특권 제한 •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적 특권(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무 정지 상태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대통령은 일반적인 공직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강제소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체포 및 구속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4. 헌법재판소 및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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