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헌법 #자유민주주의 #계엄법 #법치주의 #헌법위반 #국민기본권 #정치적자유 #언론의자유 #집회의자유 #노동3권 #표현의자유 #민주적기본질서 #계엄포고령 #법리검토 #헌법수호 #기본권침해 #국가안보 #정치활동제한 #인권보호 #법률해석 포고령(제1호) 위법성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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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이 왜 위법한지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