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신분증확인 #행정처분면제 #법률개정 #청소년보호정책 #사업자보호법안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의 식품접객업영업자와 담배소매인 외에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대상 확대 행정처분 면제 대상 확대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가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제한된 적용 범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피해를 본 자영업자 경쟁업체에서 보낸 미성년자에게 당한 자영업자 법률 개정 배경 및 필요성 2023년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나이 속임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사례를 언급하며,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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