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판매 등 금지 위반시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 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개식용종식법은 한국에서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개의 생명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또 무엇을 알아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 정책공감 2024.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4년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 법의 목적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지 사항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증식시키는 행위 개를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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