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리콜 공지 전에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는다


자동차 결함 리콜 공지 전에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는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사전 수리비 보상 시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 공지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차주들의 억울함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신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중요사항 외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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