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정책대출 요건완화 7월10일부터 대출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10일부터 대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회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먼저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이율 1.2~2.7%)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피해자 결정받은 경우,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경우에는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생애최초혜택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대출
#전세사기피해자전용대출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구입자금대출
원문링크 :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이 완화됩니다.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