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욱일기 게시 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침략의 정당성과 제국주의의 열망을 상징하는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장식하는 사례가 나와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6월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도없이 자주 봐왔다면서 직접 찾아가 만류도 해보았지만 완강한 거부 때문에 손을 써 보지도 못하고 아파트 집 값 떨어지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한국정서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를 일으킨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국 욱일기 게양한 사람이 사과문을 올려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욱일기가 걸려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욱일기 게양자 사과문 운전하는 내내 앞 차에 욱일기가 붙여진 장면을 보는 시민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잘 되어있는 대한민국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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