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팀원끼리 야유회서 사고…참석 강제성 없어도 ‘업무상재해’


법원, 회사 팀원끼리 야유회서 사고…참석 강제성 없어도 ‘업무상재해’

항소심 “강제성이 없다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회사 팀원들끼리 펜션에 야유회를 갔다가 간이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척수손상 등을 당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참석 강제성이 없다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열린 야유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펜션 간이수영장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파열골절, 불완전 척수손상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보험전문 로펌 한앤율(담당변호사 이성민)에 사건을 맡겨 소송을 진행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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