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 약관,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란? 화재보험은 제조업체,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 목적물이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라고 하며 대부분의 화재보험 약관(예: 제16조,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의 권리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쟁점: 산소용접기 사용 기계 해체작업, ‘현저한 위험 증가’인가?
2022년 8월, 한 화섬직물 제조업체 A사는 공장 내 기계 해체작업 중 산소용접기를 사용하다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는 “산소용접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으나 통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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