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8천원 인상? 당신의 노후가 달렸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까지 인상됩니다. 당장 내야 할 돈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는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즉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하한액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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