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 해석 논란…모기 물림·감염, 보험금 지급 기준은? 최근 모기에 물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비자가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상해’의 정의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사례는 질병·상해보험 약관 해석 감염경로 신체 손상 정도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모기 물림과 상해보험금 청구 분쟁 소비자 A씨는 모기에 물려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됐다며 자신이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A씨는 “상해보험 약관에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한다”며 뇌염모기에 물린 것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일상적인 경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2.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의...
원문링크 :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 해석 논란…모기 물림·감염, 보험금 지급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