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 기존 갱신자도 적용돼 건강 상태 따라 등급 변경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받고 요양 등급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배설물 관리 등 일상생활 전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은 1등급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건보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돼, 수급자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행령 개정 전에 등급 갱신을 마친 수급자의 갱신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늘어난다. 수급자는 변동된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 주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등...
원문링크 : 노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2년→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