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노인일자리] ② '근로자' 인정 못 받아…업무 수행체계 미흡


[위기의 노인일자리] ② '근로자' 인정 못 받아…업무 수행체계 미흡

근로 아닌 '봉사'로 분류…다쳐도 산재 안되고 책임 떠맡아 잡초 뽑던 노인 일자리 참여자, 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장수=연합뉴스) 2025년 5월 9일 오전 10시 24분께 전북 장수군 천천면 한 다리 인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잡초를 뽑던 70대가 5m 아래 도랑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장수군 천천면에 거주하는 이모(73)씨는 지난 4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

공공형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작업반장을 맡았는데 지난해 5월 이 사업에서 잡초를 뽑던 70대 동료가 5m 아래 도랑으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서다. 수사 당국은 작업반장을 맡았던 이씨가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벌금을 낼 테니 이 일을 빨리 잊어버리자고 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면서도 "날벼락이긴 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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