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폐업 등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 [납부예외제도]


퇴사·폐업 등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 [납부예외제도]

퇴사·폐업 등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 납부는? 퇴사, 퇴직, 경기 한파로 인한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 납부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1. 만 60세 이전 퇴직 시: 지역가입자 전환 만 60세 생일이 지난 뒤 퇴직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거나 폐업했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은 퇴직(폐업)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전화·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 조정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기준소득월액)의 9%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 최저 보험료(2024년 기준 약 9만 원 수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링크 : 퇴사·폐업 등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 [납부예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