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퇴직연금은 건보료 제외, 국민연금 수급자만 역차별 제도 개편 후 매달 22만 원 추가 건보료.. 연금 조기 수령 유도하는 ‘왜곡 신호’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한 수급자들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적 왜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고령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닌,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은 “건보료·세금 구조가 오히려 연금 수급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세금과 보험료를 제하고 남는 ‘실질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았더니 피부양자 탈락?”.. 매달 22만 원, 지출 폭탄 국민연금...
원문링크 : “국민연금만 받으면 더 낸다?”.. 건강보험료·세금 ‘이중폭탄’에 무너지는 노후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