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 체류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처럼 가족이 대리로 환급 신청을 준비할 때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건강보험료 환급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국민연금 환급(반환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예: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적 상실, 해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반환일시금) 대상자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자 외국 영주권 취득자 국적 상실자 납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자 단순히 영주권만 취득했다고 환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환급(반환일시금) 신청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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