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부담보계약, 면책기간, 감액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에서 부담보계약, 면책기간, 감액기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보’, ‘면책기간’, ‘감액기간’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용어입니다. 이 개념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부담보계약이란? 부담보계약이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질환 이력 등을 이유로 해당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기간 동안 보장을 제한하는 조건부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즉 보험 가입은 허용하되 특정 부위나 질병에 한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1) 부담보계약의 주요 특징 적용대상: 과거 특정 질병 치료 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신체 부위가 있는 경우 보장제외: 부담보로 지정된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 계약유형: 기간제 부담보: 1~5년 등 일정 기간만 보장 제외. 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제되어 이후 보장 가능 전기간 부담보: 보험 기간 전체(예: 80세 만기까지) 보장 제외 단 ...



원문링크 : 보험계약에서 부담보계약, 면책기간, 감액기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