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보험계약자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치과에서 만성치주염으로 치조골 절단술 및 치근낭 적출술 후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가입해둔 보험의 성인병수술비 담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한다. 보험계약에서 당뇨병은 주요 성인병에 해당하고 치과적 수술도 수술의 정의에는 포함된다.
그리고 일반인에 비해 당뇨환자는 치주질환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고 진행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서 인과관계는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약관의 수술비 지급 규정을 보면 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에 한하여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 있어서 당뇨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해야만 할 것이다.
당뇨병은 만성적으로 혈당이 상승하면서 합병증을 야기하는 병인데 그 치료 방법은 경구혈당강하제, 인슐린 투여, 췌장 이식, 줄기세포 치료, 메타볼릭 수술 등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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