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금을 아세요? 63세부터 월 2만원씩 받을 수 있다


가족연금을 아세요? 63세부터 월 2만원씩 받을 수 있다

잘 몰라서 못받는 부양가족연금 제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연간 30만~50만원 너무 적어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러스트=챗GPT 달리 저출생과 함께 한국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진입에도 근로 가능한 나이는 여전히 50~60대다.

국민연금 이외에 사실상 별도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님 등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의 가족 부양자들에게 월별로 소소한 금액을 지원하는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다.

부양가족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자녀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 부모(6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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