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간병으로 1년 무급휴직, 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4대보험 처리 방법


어머니 간병으로 1년 무급휴직, 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4대보험 처리 방법

최근 30대 직장인 A씨는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1년간의 무급휴직을 선택했습니다. 회사 역시 A씨의 상황을 이해해주며 휴직을 승인해주었지만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직을 하게 되면 가족들의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질까 걱정이 컸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결국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문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A씨처럼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무급휴직, 퇴직과는 다르다 무급휴직은 말 그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이지만,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도 4대보험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즉,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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