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실손보험사(A보험사)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비,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관계, 그리고 보험사기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증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진행 경과: B씨는 2015년 4월~2019년 8월 백내장 제거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며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진단과 검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이 기간 B씨에게 수술받은 환자 310명이 A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지급된 보험금은 약 1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사 주장: A보험사는 B씨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비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고, 대신 검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백내장 진단 및 수술 전 검사를 중복 시행해 진료비를 부풀렸으며,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
원문링크 :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의사 ‘무책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