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식사 후 복귀 중 부상…산재보상 가능할까?


점심 식사 후 복귀 중 부상…산재보상 가능할까?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 Q&A] 점심 식사 후 복귀 중 부상…산재보상 가능할까? [2] #.회사원 김모(36)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2시 40분께 동료들과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마친 후 회사로 복귀하다가 넘어져 ‘우측 손목골절’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병원치료비 800만 원(비급여 제외), 미취업 요양기간 90일,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12급(보상일수 154일) 판정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이 회사 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사업장 밖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래의 질문답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살펴보자.

산재보험 휴식 및 출장업무 중 재해 <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 blog.naver.com Q.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복귀 중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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