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유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자동차보험 유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1. 유예제도 적용 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2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3개월~2년 이하 기간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 면제됩니다.

해외근무, 해외유학 등 국외 체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교도소, 구치소 수감(지자체 승인 필요) 2. 기존 문제점 이미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의무가입 면제를 받아도 보험계약기간이 그대로 소모됨 실제 운행이 불가능해도 보험기간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낭비됨 3.

유예제도 도입 후 변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남은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유예기간 동안 보험기간이 소모되지 않고 운행 재개 시점부터 다시 보험기간이 적용됨 보험 종료 시점이 유예기간만큼 자동 연장됨 보험계약자는 유예 신청 및 사유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사 승인 후 유예가 인정됨 4.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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